학회 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제 1조(투고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제 2조(저작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 및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 3조(투고 시기)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이다. 단 논문 투고 안내를 연장한다는 공지를 하여 투고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투고 방식)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제 5조(논문의 성격)
논문은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지면에 게재된 논문의 전문 또는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 6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아래의 논문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편집 용지
A4 (210×297mm), 용지 여백 위 20mm, 아래 15, 왼·오른쪽 30mm, 제본 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줄간격 160
(2) 글자 크기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15, 장 제목 13, 절 제목 12, 항 제목 11, 본문 10, 필자 이름 및 학교 10, 인용문 및 각주 9, 모든 글자 장평100, 자간0, 본문 전체 들여쓰기 10으로 한다. 
영문 초록의 글자 크기는 영문 제목 13, 영문 필자명 및 내용의 글자 크기는 10으로 한다.
(3) 논문 체재
원고는 제목-저자(소속 및 직위)-목차-국문 개요-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영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단, 투고 시의 원고에는 저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본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40매 이내로 제한한다. 140매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초록 및 주제어

국문 개요 및 영문 초록은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 제시한다. 국문 개요의 분량은 글자 수 1000자 내외, 영문 초록은 500단어 이내로 한정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과 필자명, 소속 기관을 영문으로 부기한다. 국문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 이상 10개 이하로 추출하여 제시한다. 

(5) 목차 체계
목차의 체계는 ‘장, 절,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절, 항 제목은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하위 항목으로 갈수록 2칸씩 더 들여 쓴다.
예)
 1. 2. 3.
  1) 2) 3)
   (1) (2) (3)
(6) 한자 표기

본문은 한글 중심으로 쓰며, 한자는 반드시 (  ) 속에 넣어 표기한다. 

별도의 인용문 및 각주에서는 한자를 원문 그대로 노출하여 표기할 수 있다. 

한시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아래 인용문의 설정을 따르며, 원문을 왼쪽, 번역문을 오른쪽에 쓴다. 

그 외 한문 인용의 경우 본문에는 반드시 번역문을 제시하고 원문은 각주로만 처리한다.   

(7) 인용문
별도 문단으로 설정한 인용문은 글자 크기 9, 줄간격 130, 왼·오른쪽 20mm, 들여쓰기 0으로 한다. 
(8) 주석

① 주석은 각주로 하며, 글자 크기 9,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② 배열 순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 면수’, 혹은 ‘저자, 논문명, 잡지명, 권호수, 발행학회, 출판년도, 인용 면수’이다. 

예)

저서: 이혜순, 『한국 고전여성 문학의 세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45~55면.

논문: 이혜순, 「열녀전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997, 163~183면.

③ 본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밝혀 적는다.

④ 동일 저서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 시, 바로 아래 인용은 ‘저자(출판년도), 위의 책, 인용면수’ 혹은 ‘저자(출판년도), 위의 논문, 인용면수’로 표기하고, 다시 인용은 ‘저자(출판년도), 앞의 책, 인용면수’ 혹은 ‘저자(출판년도), 앞의 논문, 인용면수’로 표기한다.

예)

저서: 이혜순(1998), 위의 책, 45~55면.

이혜순(1998), 앞의 책, 45~55면.

논문: 이혜순(1997), 위의 논문, 163~183면.

이혜순(1997), 앞의 논문, 163~183면. 

⑤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서명, 권수, 작품 제목, 해당 면수를 표기한다. 단 표기를 할 수 없는 항목은 생략한다. 

⑥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⑦ 공동 저자가 2인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⑧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000 외”로 표기한다.

(9) 부호 사용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

논문 : 「」

작품 : <>

강조·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대화 : “  ”

(10)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 제목의 글자 크기는 11, 참고문헌 내용의 글자 크기는 10으로 한다. 

② 각 문헌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1.자료’, ‘2.논저’로 분류하여 배치한다. 연구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저자의 가나다 순, 서양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을 따른다. 자료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저자의 가나다 순의 상례를 따른다. 

③ 체재는 각주의 형식을 따른다. 

④ 학술지 논문은 해당 논문의 시작과 끝 면수를, 저서는 책 전체의 시작과 끝 면수를 반드시 명시한다.  

(1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소속 및 직위 표시에 관한 교육부 규정>

대상표시할 사항
대학소속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성명/ ** 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성명/ ** 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성명/ ** 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성명/ ** 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성명/ ** 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성명/ ** 학교/ 교사
기타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