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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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7.06.20
개정: 2019.01.24
제 1 장 총 칙
제 1조(설치)
본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의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시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활동을 개시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의 위원회 설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1. 회원이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존중하여 자신의 연구가 학회 및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지식 및 인격 연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회원의 학술활동 및 학회의 출판활동에 엄밀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 학회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표절?조작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 학술활동에 있어 부정의 예방 및 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4. 자신의 연구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해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5.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로 두고,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이사회의 과반 동의하에 위촉한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조(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자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6조(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시위원의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 3 장 운 영
제 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활동 및 학회의 출판물 간행시 학술연구윤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심의 대상)
위원회를 소집, 심사에 부의(附議)할 연구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의 제안, 개시, 수행과정,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이미 발표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변조?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4)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

(5)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7) 논문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행위

(8)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 9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위원회는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제보자(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인터넷?전화?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안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호)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심의 및 처리
제11조(절차)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의 개시는 사안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을 두고 자체내 심의 혹은 외부 위원 참여 여부 등의 심의 방법을 결정하되, 심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제외한다.

3.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단,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소명)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되, 피제소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1. 피제소자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위원장은 피제소자에게 심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통보한다.

3. 피제소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위원장은 피제소자의 소명 이후 재심의를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13조(징계)
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의 수위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논문 취소, 인터넷 서비스에서 삭제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 공개 사과 및 3년간 학회지에 투고 금지

4.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5. 연구자의 학회 제명

6.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고발

제14조(처리)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1. 심의의 위촉 내용

2. 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의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5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10월 23일 임시총회 의결)